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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시사우리신문]지난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

뉴스 세상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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