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 참여 보장-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기준 신설 [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인종 의원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