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건축ㆍ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을 말한다. 권원만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가 기존에는 도지사로 되어 있어 건축 인ㆍ허가 주체인 시장ㆍ군수가 실무와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장ㆍ군수로 변경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경상남도가 30퍼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