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켜고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첨단재생바이오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 [月刊시사우리]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