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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김남수 의원,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daum an 2023. 7. 20. 15:24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시사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 김남수 의원(봉림, 명곡동)은 20일 창원시 세정발전과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원특례시의회 김남수 의원(봉림, 명곡동)

개정안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며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창원시 소속 직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직접 조사해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지급 대상을 ‘공무원’,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모든 이들에게 징수포상금이 지급할 수 있게 해 세입증대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창원시 세입 증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미등기 부동산, 탈루·은닉 세원, 공유재산 무단 점용 등이 신고 대상이다. 조례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하면 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지급 기준 1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월 지급액 기준이 300만 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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