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시사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 김남수 의원(봉림, 명곡동)은 20일 창원시 세정발전과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며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창원시 소속 직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직접 조사해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지급 대상을 ‘공무원’,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모든 이들에게 징수포상금이 지급할 수 있게 해 세입증대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창원시 세입 증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미등기 부동산, 탈루·은닉 세원, 공유재산 무단 점용 등이 신고 대상이다. 조례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하면 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지급 기준 1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월 지급액 기준이 300만 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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