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경남경찰청은 4일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6월 치러진 창녕군수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하고, 나머지 9명은 상대 후보를 매수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은 본지 보도 이후, 지난달 28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4명을 구속했으며, 향후 김부영 군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예정이다"러고 밝힌바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인매수 혐의 등으로 관련자 10명을 이날 송치했다"며 "해당 사건은 공소 제기 전이라 자세한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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