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17일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및 언론발표 내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및 언론발표 내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캡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기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바난 사실이 없다"며"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지침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또한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자가격리를 위반했는지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때 부터 이행의무가 있는바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이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인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기보관중인 증거를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 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게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아예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며"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당국이 시설폐쇄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으며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교회에서는 현재 교회의 신도가 아니거나 교회 방문한 지 오래된 사람 등을 가리지 않고 교회 내 십수년간 누적된 개인 휴대전화번호 모두에게 문자를 총 5차례 이상 보내서 보건소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강조하면서"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선 사실은 그 반대"라며"교회는 첫 확진자 확인 후 당국의 명단 요구에 바로 응하여 명단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인은"당국이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두가지 였다"며"전체 교인명단과 8월7일~12일 명단 2가지를 공문으로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사본 일체와 이것을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그런데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통상 교회는 그 특성상 이런 차단 설비를 하지 않는다"며"그 수많은 방문자 중 어떤 이유에서건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나올수 밖에 없는데 다소 그런 경우가 몇몇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마치 기존에 존재하는 명단을 변조해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어제 교회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자리에서 논의한 끝에 이미 제출한 것은 폐기하고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명단을 재정리해 제출하기로 협의까지 됐다"며"결론적으로 사랑제일교회및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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