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8일 ‘특례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입법)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가운데, 특례시 도입 이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특례부여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제20대 국회인 2019년 3월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한편 통합지자체로서 특례시의 기준(인구 100만 이상)에 부합하는 창원(104만)의 성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행안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특례시’의 명칭을 도입하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신규 특례 부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강기윤 의원에게 “정부 측의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 소속)에서 대도시 특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특례 발굴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에 협조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미 현행 「지방분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90개의 사무 특례가 부여되고 있고, 제20대 국회가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2021년 1월부터 27개 사무특례가 추가로 부여될 예정이지만, 특례시 명칭 도입 이후에 정부 차원의 재정분야 등 신규 특례 부여 계획은 전무하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특례인데 앞으로 100만 이상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들은 전부 사무특례”라며 “국가사무만 지방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도 같이 넘겨야 원활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합창원시의 경우 「지방분권법」의 재정특례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 이후 2011년부터 매년 146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지만, 통합 10년째를 맞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재정을 보조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바, 단순히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분권법」 등의 개정내용도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