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7일 ‘원스톱’ 임시회서 지급근거 조례 제정 및 추경 통과
[시사우리신문]경남 창녕군이 우한폐렴 피해에 따른 정부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위소득층 30%에게도 ‘창녕형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군의회(의장 박상재)는 7일 오전 10시, ‘원 포인트’ 제272회 임시회를 하루 열어 지급 근거인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안’을 가결하고, 조미련 의원을 예산결산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우 군수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기정예산에서 증가된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반영했다”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55억 3,177만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지원 19억 5,312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편성된 55억3천여만원으로 정부의 가구당 100만원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 가구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의 군민 9,485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으로 농협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카드 발송등기비만 2,800여만원에 달한다.
군은 30% 지급대상자 선정은 해당되는 군민이 직접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과중도 벌써부터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석 의원이 발의한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도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례안 제6조 '환수조치'의 2항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이칠봉 의원이 "초과분만 환수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해 황급히 수정하는 촌극도 빚었다.
예를 들어 40만원을 받아야 할 1인 가구가 2인가구로 속이거나 행정착오등으로 60만원을 받았을 경우, 수정전 조례를 적용하면 60만원 전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이 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에게로 확대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마저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촉구해 정부차원의 전국민 상대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창녕군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국민에게로 확대 시행되면 창녕군의 소득상위 30%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자동 소멸되며, 이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도 “괜히 서둘러 용만 썼다"‘는 비난과 함께 그 빛을 잃게 된다. 한 군의원은 "정부의 지급방식이 결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리 서두러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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