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형태로 채택했다. 합의 형태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4년째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결의안의 합의 채택은 표결이 아니고, 불참도 가능한 유엔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5일 북한인권결의안 합의 채택 소식을 전했다. 방송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VOA방송은 “한국은 올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은)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VOA방송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이사회 부대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측에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은 중단되어야 하고, 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EU를 대표해 나선 핀란드대표부가 작성했다. 핀란드대표부는 “지난해 결의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화와 교류에 고무됐고, 북한 인권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가시적 진전이나 징후가 없다”면서 북한의 통신 통제, 정치범수용소 운영, 납북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 등을 비판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인권의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 잣대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인권현실을 극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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