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3명에게 실형선고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본인은 8번 위장전입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재판장으로 일했던 그해 8월 수차례 위장전입을 시도한 김모씨는 3명에게 공문서및 사문서.위조 행사,사기,위장전입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10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거했다.
그러나 해당사건으로 해당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시점이 이은애 재판관이 마지막 어덟번째 위장전입을 한때로부터 1년 뒤이란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재판관 외에도 세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댑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등으로 기소된 피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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