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한 노인전문병원의 냉·난방기 청소 점검 상태가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0분경 본지 기자가 육안식별결과 A병원 1층과 로비층 그리고 5층 입원병실에 설치 된 천정형 에어컨 주의에서 곰팡이 세균들이 다량으로 포진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 호흡기 감염이 우려된다.
특히 대부분을 병원에서 하루일과를 지내고 있는 노인 환자분들에게 실내 공기질의 유지관리는 호홉기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최악의 폭염속 무더위에 엉망인 상태의 에어컨을 노인 환자분들에게 그대로 노출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자체 중앙집중식 냉난방 송출구 역시 엉망인 상태다.
지는 지난 2010년 7월 7일 보도한 경남 도내 학교 냉·난방기 오염도 심각 수준을 넘어의 제목의 기사에는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냉난방기 관리소홀로 인하여 실내가 내부 필터,드레인받침대, 냉각핀 주변 등에 미세먼지,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이 번식하여 호흡기 질환 및 피부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지는 1일 오전 창원시청 관계자와 통화에서 “보건소 관활이고 구청 소관이다”면서 회피성 발언을 했으며 보건소 직원은 “관계자는 출장이다”면서“단지 전화를 당겨 받은 것이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회피했다.
이어 본지는 1일 오전 관할구청인 창원시 의창구 환경관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다중시설이용대상 병원은 1년에 한번 씩 실내 공기 자가 측정을 하여 그 결과를 12월31일 까지 제출 보고해야 한다.1년에 한 번씩 지도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적용대상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이 있고 병원은 의료기관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다”며‘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전체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규모의 해당 될 때 지도점검을 나간다.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체면적 1,000㎡ 이상 일 경우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다.1년에 한 번씩 실내공기관리법에 의해 자가 측정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자가 측정이외의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다. 관련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과태료 행정처분이 있다”면서“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라면 현장에 가는데 시에는 측정 장비는 없지만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의를 받아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실내공기에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다. 유지기준을 측정하고 항목에는 미세먼지,총보유세균,이산화탄소,포름알레이드등 첨부하여 기준치가 초가 될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나머지는 실내공기측정 자가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자가 측정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질 것이다. 그리고 건물관리자에게 법정교육을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담당자는 기자에게 “확인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전문의 조언을 의뢰 했다.휴대폰으로 촬영에도 하얀 곰팡이와 필터에 먼지가 가득 찬 상태였다”며“이번 폭염으로 장기간 에어컨을 사용 했을텐데 어르신들이라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이 세분이 계셨다. 공기 중에 곰팡이 균이 호홉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됐다”고 답변했다.
담당자는 “지도점검 나갈 예정병원인 것으로 되어있다. 공사중이라서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며“의료기관이 이렇게 하면 어떻하지”말하면서“작년 자가 측정에 대해 보고한 병원으로 자가 측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는 “레지오넬라균은 물만 있으면 어디든 존재할 수 있어 에어컨 필터, 냉각기 등의 정기적인 소독과 점검이 필수다”며“최근 대형 건물에서는 냉난방 시 주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여 이용한다.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에어컨 청소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약품을 이용해 청소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아무래도 공통된 사양으로 설치하다 보니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노후화된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스탠드형 에어컨을 각 실마다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세척과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에어컨 냉각수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 이러한 호흡기 감염에 특히 취약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수 점검과 소독, 청소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다만, 냉각수가 아닌 냉매를 이용하는 가정용 에어컨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병원은 1일 개원식이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전화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
노인요양전문병원은 보건소와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일 도환경보건연구원 대기생활담당자와 통화에서 관활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구청에 공문과 함께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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