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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꼼수,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유인..시정명령·과태료 800만원 부과

daum an 2015. 6. 24. 11:3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 샘플의 크기를 왜곡한 방송화면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롯데홈쇼핑은 ‘06. 12.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뒤 채널명을 롯데홈쇼핑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인명 ㈜우리홈쇼핑은 롯데그룹의 계열사이다.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하여 시연하는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했다.
 
정확한 제품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로 확인됐다.
 
소비자 오인성을 갖는 상기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한 사실인 인정했다.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 정품과 샘플의 실물 비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에 따라 롯데 홈쇼핑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법이적용된다.
다음은 위반내용 이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번 건에서 1회 방송 후 법위반 행위가 종료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TV홈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촉진되고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하고, 묶음상품 판매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홈쇼핑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