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상

4월 유상급식 전환…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책임 회피용

daum an 2015. 3. 5. 11:27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입법예고한「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가 2008년 1월 10일에 제정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2014년까지 경상남도의 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아 왔다”며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 회복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경상남도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교육복지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회성 예산 투입으로 종료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어 “동 조례안 제3조(사업의 종류)에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농․축․수산물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경상남도 소관 자치법규”라면서 “학교 무상급식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