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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보건복지부가 2년 동안 방치한 ‘아동학대 근절대책’

daum an 2015. 1. 28. 14:47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4명... 원장,교사 구속영장 신청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중략)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12분쯤 교실에서 이모(1)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12월 초에는 낮 12시 40분쯤 원장실에서 주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2013.5.2.)

아동학대 근절대책, 2년 전 대책의 재탕?!!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장관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어딘가 낯설지 않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13년 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내걸은 바 있다. 이 대책은 올해에도 ‘부모참여 활성화’ 방안 중 ‘부모모니터링단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13년에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개’를 약속하였으나, 이 대책은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공개’로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대책들.. 이처럼 재탕, 삼탕에 불과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과연 진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표1 참조] 
<표1> 2013년, 2015년 아동학대 근절대책 비교


2013년 5월 3일

2015년 1월 27일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 부모참여 활성화

▶ 어린이집 학대 관련 처벌 강화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인성 교육 등 강화

▶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 강화
▶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아동학대 예방 연구용역은 연구에서 끝?!!
후속대책 없는 4,740만원짜리 연구용역...

 
복지부는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그해 10월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예방 및 교사 상담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2013년 10월 18일부터 실시된 연구는 그해 11월 29일 종료되는데 연구비로 4,74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그림1>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한국형 P.P,M 모델 제안



※ 출처: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 2011
 
연구진들은 연구 결과 영유아 학대 전담 관리 기관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여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사회 내 영유아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맞춤형 onE - STOP 예방 및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학대에 특성화된 전문요원인 영유아발달상담심리사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 중 어떤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였을까? 복지부는 연구가 종료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이 연구용역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생색내기용 연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동학대 근절대책 및 관련 연구용역,
생색내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어야...

 
이에 최동익의원은 “아동은 국가의 미래다. 아동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지만 이는 들끓는 여론에 대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연구용역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구용역 이후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연구용역을 수행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의 아래내용은  2013년 5월 3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이란 제목으로 배포된 내용이다.
 
교사 자질강화 및 처우개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및 가해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처벌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발생했다.
 
< 최근 5년간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현황 >


 

 

 

 

 

(단위: 건)

합계

평균

‘08

‘09

‘10

‘11

‘12

522

104

61

67

100

159

135


 
* 출처 :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13.5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 후 ’13.6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 外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 ’13년 추경(안)에 요구(상임위 870백만원 증액) 중이며 반영시 포상금 확대 추진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전국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영유아의 건강·안전 등 보육환경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13.3월~)보육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230개 시군구에 부모 및 보육전문가 1명씩 총 5개조(10명)로 구성  
 
금년에는 18천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13년 18천개소(전체 어린이집의 43%)→ ’14년 36천개소(86%)→15년 43천개소(100%) 
 
이와 함께,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최동익의원 발의, ’13.3월)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처벌 강화
  
’13.4.30 법사위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등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추가하여,* (공표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영유아 생명,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및 보육교사(공표내용) 원장 및 보육교사의 법위반 이력, 명단 및 그밖에 구별에 필요한 정보
 
-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한 강화(최대 10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통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인성교육 등 강화
 
(처우·근로여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비의 단계적 인상* 및 보육교직원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하고,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보육교직원의 법정연가를 보장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 강화)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연구 중(’13년)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보육교직원 양성시 윤리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분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anger management) 및 상담 프로그램을 금년 하반기 중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