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신고된 경남 합천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O형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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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생농장은 1,375두의 돼지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가 8월 6일 돼지 90두가 발굽탈락, 수포, 기립불능 증상이 있다고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 의심축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8월 6일 당일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등 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구제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살처분(121두)‧매몰,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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