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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씨 검찰에 구속송치에 이어 허위사실유포자 다수 검거

daum an 2014. 4. 30. 15:18

경찰청(‘유언비어 대응 TF’ 팀장 수사국장 치안감 김귀찬)은, 모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민간잠수부를 사칭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홍모씨(여, 26세)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29일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하여, 인터넷상에 군잠수부가 시체를 바다 속으로 유기한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A 씨(35세, 남, 무직)와 피해자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한 B군(16세, 남, 고2)을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모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4. 18. 00시경 자신의 집에서 00시청 홈페이지에 현 정권에 불만을 품고 “군잠수부들이 밤과 새벽을 이용해 시체를 뱃속에서 몰래 꺼내어 바다 속으로 멀리 떠내려가게끔 하는 것 같다” 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했으며,B군은 4. 18. 18:20경 자신의 집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수학여행이 전면 중지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00교육청 홈페이지에 희생자 유가족을 원망하면서 욕설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선동꾼(전문시위꾼)으로 표현한 석모씨(남, 29세, 무직)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중국인(조선족) 희생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권모씨(남, 27세, 무직)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석씨 등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면서실종자 가족을 밀양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여한 회원으로 오인, “세월호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하여 가족들을 선동하려다 실패한 여자들이다.” “세월호 선동꾼 좀 구경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실종자 가족을 선동꾼으로 표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그리고, 권씨는 지난 17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중국인 2명이 실종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실종자중 xx족 2마리가 있다는데, xx버리고 학생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중국인 실종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하여 글을 올렸다.” “중국인이 보이스피싱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이에 대한 반감으로 글을 올렸다.”며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씨(19세, 남, 대학생)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대학생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4. 21 11:11경 친구의 집에서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세월호 사망․실종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베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비슷한 글을 보고 자신도 호기심이 생겨서 이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은 피의자가 이밖에도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료를 확인 중에 있다.

 

향후 경찰은"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실종자 및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색 및 구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대처할 방침이다"며"국민들께서도 근거없이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유언비어 발견.확인시에는 가까운 경찰관서(112)에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