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문재인 의원, (가칭)‘사회적 가치 기본법’발의 예정

daum an 2014. 2. 5. 15:27

문재인 의원은 (가칭)‘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를 위해 2월 1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칭)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노동,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민간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사회적 가치 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칭)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유사한 해외사례로는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는 공공서비스에 있어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법’(The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이 제정되었고, EU는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Buying social: A guide to taking account of social cinsiderations in pulic procurement, 2010))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노동권, 사회통합, 윤리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 경쟁과 효율 우선보다는 사회적 가치라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포용적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가 정책운영의 중요한 원리로 부상하고는 있으나 법, 제도 기반이 취약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가치가 경제운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 될 때, 양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협동과 상생의 착한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강조한 ‘포용적 성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문재인 의원은 평소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경제에 큰 관심을 가져 왔다. 지난 봄, ‘사회적 경제는 우리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전면적인 사회적 가치 구현을 통한 사회경제적 대안 모델을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수, 변호사, 현장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사회적 가치 구현 제도 도입’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용역수행기관: 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이사장 송경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2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 지방자치, 민간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거의 모든 기관이 총망라되어 공동주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보다 깊이 있는 정책토론이 기대된다.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연구포럼>(대표: 신계륜),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대표: 김기준),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대표: 임정엽 완주군수),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의원협의회>(대표: 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 민간에서는 서울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이사장: 송경용 신부)가 참여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성기(성공회대 교수), 양동수(동천 상임변호사) 등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와 기본법 도입의 전망을 발표하고, 김혜원(한국교원대 교수), 이현숙(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 이은애(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김영배(성북구청장), 김종욱(서울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