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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영 경남도의장,마창대교 관련 MRG(최소운영수입보장액)와 요금미인상차액보전금 등 143억원을 삭감했다.

daum an 2013. 12. 10. 16:41

경남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부터 진행된 제312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예산중 마창대교 관련 MRG(최소운영수입보장액)와 요금미인상차액보전금 등 143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과도한 마창대교 관련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경남도의 회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시킨 것이라 할 수있으며 홍준표 지사도 동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영 경남도의장은 오후 4시 기자 간단회를 통해 "도민 전체가 요구했던 재협상에 대해서 마창대교측이 성실히 재협상을 하지 않았던 결과다"라며"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한다면 행정적 소송이 제기 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협약서에 대해 대한민국의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것 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 만약 예산삭감 관련하여 법원 출석하여 증언을 한다면 정당성과 재협상의 당위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활을 하겠다"며"이렇게 하는데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전제만 가지고 도민전체의 정서를 반영치 않고 역행한다면 도민저항운동을 전개할수 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세지를 마창대교에 전달 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마창대교는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MRG사업장으로, 터무니없는 용역결과를 악용해, 과도한 이운을 취해옴으로써 지방정부 재정파탄의 그 주체로 지목받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마창대교의 경우 총 투자비 2,648어원(민자 1,894억원)에 MRG30년으로 시행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는 MRG와 미인상차액보전금으로 지난 5년간 543억원을 마창대교측에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25년간 1조여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
 
이에 경남도는 문제점이 많은 기존의 MRG를 SCS(비용보전방식)으로의 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요지부동으로 일관해왔고, 도의회까지 나서 2차례의 전향적인 변화 촉구에도 귀를 막아 왔다.
 
따라서 도의회는 전국적 고질병인 MRG제도의 잘못을 국회차원에서 바로잡아달라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재구조화 협상에 불응이 계속될 경우, 2014년 MRG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바 있다.
 
그럼에도 맥쿼리가 미동조차 않는 것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로, MRG예산 삭감은 마창대교측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도의회는 정당한 기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잘못된 용역결과를 빌미로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이 우려될 정도의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비도덕적 반사회적 기업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MRG예산삭감은 물론, 이보다 더한 방법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마창대교 축에 있음을 재확인 해 두고자 한다.
 
따라서 마창대교측은 조속한 MRG 재구조화 협상에 임하여,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