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김상훈 의원,최근 3년간 5번! 짧게는 4개월, 평균 7개월마다 요금 인상해!

daum an 2013. 11. 22. 16:14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 산업통산자원위원회)는 15일(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번「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전기요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전기사업법」은 제25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전기요금이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유일한 전기판매자인 한국전력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결정한다.


※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전기요금은 한전이 법률이 아닌 약관으로 전기위원회 심의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전기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법률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전기요금의 원가보상율이 88.4%에 불과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누적부채도 95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압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민간합동 워킹그룹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에 따르면 전기 의존도를 낮추고자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ㆍLNG 등 1차 에너지 가격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권고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값싼 전력에 익숙해진 국민과 기업들이 갑작스런 전기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사전에 제시하여 전기 소비행태의 변화를 천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과 12월에 평균 4.9%, 4.5%씩 올랐고 2012년 8월에도 평균 4.9% 인상했다. 올해는 1월에 요금이 평균 4% 인상됐으며 이달 중 전기요금이 오르면 최근 3년 사이 5번 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3년간 누적 인상폭이 18.3%에 달해 이번에 요금이 오를 경우 3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이 20%를 넘길 전망이다. 

또한 지난 3년간 5번의 인상을 거치면서 평균 7개월마다 전기요금을 인상되었고, 짧게는 4개월 만에 인상하기도 하여, 기업이나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처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인상 내역]    (단위 : %)


요금조정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종합

’11. 8. 1

2.0

4.4

6.3

6.1

-

6.3

8.0

4.9

‘11.12. 5

-

4.5

4.5

6.5

-

6.5

-

4.5

‘12. 8. 6

2.7

4.4

3.0

6.0

3.0

4.9

4.9

4.9

‘13.1.14

2.0

4.6

3.5

4.4

3.0

5.0

5.0

4.0

`13.12월경

인상 예정

 

 

 

 

 

 

 

 

[출처 : 한국전력] 

이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2년 단위인 정기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은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각계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전기는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재로 전기요금은 사실상 조세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는 전기요금을 법률이 아닌 한국전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약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기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기요금 결정에 공청회를 통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간 정부의 값싼 전기요금 정책으로 산업계나 국민들의 전기용품 사용이 유도된 측면이 있다”며, “갑자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국민과 산업계의 신뢰보호 측면에서도 부당하며 최대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전기수급기본계획 상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산업계나 국민들이 이에 따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로드맵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지닐 필요가 있으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과 다를 시에는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7일 정부가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더욱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하며,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그의 주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