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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제재기준 강화된다

daum an 2013. 11. 7. 13:42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준이 마련되고, 학대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도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아동학대 신고시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 정도 등에 고려없이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등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안정적인 보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감독기관에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암암리에 만들어져 어린이집간에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 아동학대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을 세분화 하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 장애아 어린이집의 반 편성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아동의 체험활동을 보조할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 기피아동 리스트가 만들어지거나 어린이집 관계자 간에 공유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권고안도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취약보육 등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어 아동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관련 사례>

▪ 서울시 A구청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이 있었으나 처분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중단을 판결이후로 미룸. 

<어린이집 아동학대 세부 처분기준 부재 관련 사례>

▪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판정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처분기준이 없어 일률적으로 보조금 중단(9개월)을 처분 할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가벼운 경우 교육명령 등 강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미실시 관련 사례>

▪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해도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일선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아 통합과정의 반편성 문제 관련 사례>

▪ 만 12세인 장애아를 둔 민원인이 인천의 모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아이를 입소시켰으나 누리반 구성 후 남은 만2세 아이와 한반으로 편성되어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도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장애아 활동보조인력 지원 필요 사례>

▪ 서울시 B구의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의 견학활동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 경비로 활동보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함.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장애아동 및 학부모 등은 현장학습 및 특별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강하므로 일반아동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장애아동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력 지원이 시급히 필요. 

<어린이집 아동 블랙리스트 사례>

▪ 경기도 C시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의 학부모가 아동방치 등을 이유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퇴소하여 인근 어린이집 입소를 요청하였으나 연달아 입소를 거부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