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상생협약 허풍 ‘롯데’ 진실은(?)
롯데백화점 신규 창원점 오픈관련 이해하기 힘든 상생협약 체결 과정 집중분석
창원시 경제정책과 한 달 만에 입장 바뀐 이유는(?)
창원시 상남전통시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쇼핑의 상생협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백화점 창원점이 신관을 개장하면서 발전기금(3억1000만 원) 합의금 외에 별도의 뒷돈(3억 5000만 원)거래로 상인회장을 매수해 상생 협의서를 체결했다. 상인회 이사진들 까지 거짓으로 속여 가며 창원시에 등록해 개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전통시장의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돈을 받은 상인회장은 “이 돈이 발전기금이 아니라고 했는데 롯데 측이 건넨 돈을 발전기금으로 몰아 상인회장만 횡령으로 구속 수감 됐다”며 “돈을 준 롯데 관계자와 돈 받은 상인회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상인회장만 처벌됐다”고 주장했다.
2012.12.13 5~6개 상점가 및 상인회에서 연합집회가 시작됐고 5~6개 상점가 및 상인회대표자들은 창원시 경제정책과장을 면담을 했다. 창원시 경제정책과장은 “1군데라도 반대가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대상시장 및 상점가가 9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안 될 것 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조례를 보게 되면 경남도 추진계획와 연계되는 창원시유통산업발전추진위원협의회가 결성 되어야 한다. 협의에서는 창원시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해야한다.하지만 창원시 경제정책과장은 한 달여 시간이 지나면서 “롯데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회피했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시사우리신문은 상남전통시장 비상대책위원회 실무 관계자를 직접 만나 사건전말을 전격 공개하게 됐다. 또,박근혜 정부 출범 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모순점과 서민경제의 시발점인 전통시장상인회 조직을 전격 해부해 봤다.-편집자 주-
석연치 않은 상생협약서
왜 하필이면 상남시장에만 시장발전기금을 준 ‘롯데’
다른 상점가 회장들 집단 반발 예고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점 개점과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받은 시장발전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상남시장 전 상인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상남시장뿐 아니라 인근 상가 상인들도 롯데와의 상생협약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와 창원시 경제정책과 구린내 풀풀~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창원시 경제정책과장이 전통시장상인회장과 상점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군데만 반대하면 롯데 신점 개점이 불가피 하다”며“상인들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 맞게 했다“고 롯데와의 은밀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창원시경제정책과 모 과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다른부서로 인사발령이 됐고 현 과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으로 진행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다”며“신점개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부임한지 한 달 밖에 안됐다”고 회피하듯 말했다.
상남시장 전 상인회 구속관련 창원시 전통시장 담당 계장은“유통산업발전법 관련이기 때문에 전통시장보다는 경제정책담당 계장과 통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 추가 신관점 저지를 위한 상남전통시장상인회 운영위원회 출범.그러나 상남전통시장상인회 회장과 롯데백화점 점장은 비밀리 회동 그 이유가?
상남전통시장상인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상인회 운영위원회 동 위원회 2명씩 16명 동별 일반회원 2명 16명 총 32명의 결의로 운영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상인회장은 롯데백화점 창원점장과 신점 개점에 필요한 합의서가 2012년 12월13일 상인회 어느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롯데백화점 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전통시장 반경1km 내에 신점이 개점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 둘 만의 비밀 체결을 했던 것. 상인회장은 4일 후인 2012년 12월 17일 운영회의를 개최했지만 상인회 운영위원회회원들을 속여 가며 내일 창원시에서 등록 접수 통과되면 어쩔 수 없다. 다른 곳도 합의가 됐다. 우리도 어느 시점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 상인회장은 운영위원들에게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는 조건으로 조건부 위임을 회장에게 해주었고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을 “잘 해달라”고 위임을 하게 됐던 것. 상인회장은 어떤식 으로도 동의를 받으려 했지만 동의가 되질 않아 회식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13명의 사인을 받아 롯데에게 전달했다. 2012년 12월 20일 창원시는 롯데에게 12월 22일 등록증 교부와 함께 롯데 신점이 개장을 했던 것.
충격! 3억 5,000만원을 별도의 (전통시장 발전기금) 밀실 체결
2012년 12월 24일 3억 5,000만원을 별도의 (전통시장 발전기금)을 받기로 합의 발전기금확인서를 체결하게 됐다. 롯데 측은 이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제3자에게 일절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했고 만약 발설할 경우 모든 책임과 법정 비용을 발설자가 책임을 진다는 비밀 체결을 했던 것으로 비대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상남전통시장 비대위 출범 그 이유가~
2013년 1월 초 순경에 성원주상가로부터 소문이 확산 “니들은 3억 1천만에 합의를 해줬냐”라는 소문을 통해 알게 됐던 것.2013년 1월10일경 창원시 경제정책과를 방문하여 동의서류를 확인 했고 2013년 1월 18일 임시총회을 개최 하면서 상남전통시장비대위가 출범하게 됐다.
롯데와 싸우는 명분은 상인회원들의 중대 관심사고 최대 이슈 문제들을 운영위원들과 부회장도 모르게 상인회장이 혼자 독단으로 결정한 상생협약은 원천 무효다. 전통상인회원들이 동의한 절차를 밟아 새로운 상생협약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롯데와의 전면전 선언 집회수위 높여져~
비대위가 구성 되면서 롯데와의 전면전은 불가피 됐으며 현재까지 서울 상경집회 2회, 국회와 롯데 본관 앞에서 2회 9월 초순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1,9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2013년 3월 20일 창원시에 롯데신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했으며 진행 중에 있다.
운영위원 소집과 그 배경은 뒷 거래의 검은 돈이 아닐까....?의문
합의서를 보면 롯데 측 점장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상인회장과 2012년 12월 13일 인장이 찍혔다는 것을 상인회장 재판 법정에서 오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알게 됐다.
당시 운영위원 이었던 김 위원은 “갑작스러운 운영위원 소집이 있었고 그 누구도 왜 소집하는지를 몰랐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달 했다”며“우리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든 총회를 개최하여 해야 한다.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어“어느 부회장은 3억 1000만원이라도 안주면 어떨 것 이냐” 고 말하자 김 위원은 “ ‘아~그러면 받지 말자. 그 돈 받아 뭐 할 건데’시간을 가지고 재협상을 통해 관찰 시키자”며“니들이 3억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설치냐. 동의를 해주냐. 말 도 안 되는 소리다”고 옥신각신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날 상인회장이 내린 결론은 롯데와 재협상을 전제로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고 3억 1000만원에 대한 동의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와관련 비대위 사무국장은 “이미 4일전(2013년 12월 13일)에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운영위원을 소집하여 재협상을 위해 위임장에 동의했다”며“순서가 뒤 바뀐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창원시 경제정책과 방문 그 이유는?
창원시 경제정책과를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가 결성됐고 2월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경제정책과장 전결을 통해 진행됐다. 2012년 11월 13일 5~6개 상점가 및 상인회 에서 연합집회가 시작됐고 5~6개 상점가 및 상인회대표자들은 창원시 경제정책과장을 면담을 했다. 창원시 경제정책과장은 “한 군데라도 반대가 되면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9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안 될 것 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롯데 신점 등록과 창원시 경제정책과의 입장 그리고...주장하는 것은?
창원시 조례를 보게 되면 경남도 추진계획과 연계되는 창원시유통산업발전추진위원협의회가 결성 되어야 한다. 창원시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롯데가 창원시에 제출한 상생사업계획서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야 한다. 검토 후 권고 또는 조언을 해야 하지만 창원시유통산업발전추진위원협의회 구성 절차도 안 한 상태에서 롯데 입점신청서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창원시 경제정책과장은 한 달 여 시간이 지나면서 “롯데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회피했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사무국장은“현재 창원시는 1인 시위와 국회기자회견등으로 인해서 인지 몰라도 ‘롯데에게 재협상을 요구하라’ 라는 무언의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소송결과를 보고 있다. 롯데는 확연하게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재 비대위와 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 전 김 경제정책과장의 명확한 해명
이에 시사우리신문 기획 취재부에서는 창원시 전 김 경제정책과장과의 전화통화에서 “2012년 12월 20일 롯데 신점개점이 등록됐다. 한 달전인 11월경 비대위가 아니라 5명의 임의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나 집회 내용을 들었다”며“이것은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이 이루어져만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9군데에서 한 곳이라도 협약을 반대 하게 되면 등록이 않된다. 여러분들이 반대 하게 되면 등록을 할 수 없다. 저를 믿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어“다시 말한다면 개장준비 한 달 전부터 대수선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5명이 찾아 온 것 같았고 경제 정책과에서는 허가가 아닌 등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실 것이라 판단 한다”며“롯데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이미 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회장들이 합의가 되어 등록요건이 갖추게 됐다. 허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다. 시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장전결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표 됐지만...
전국적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쇠퇴하면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창원상남전통시장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으로 1㎞ 이내 대형 점의 개설이 제한된 지역이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창원점의 신관 개장 과정에서 상남전통시장상인회장과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상생협약서를 둘러싸고 비대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에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창원시를 상대로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인근 상점가 대표들 또한 롯데백화점 신점개점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성원그랜드쇼핑 상인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가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하지만,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들이 합의가 되어 등록요건이 갖추게 상태에서 과연 진실의 열쇠 키는 누가 쥐고 있는가(?)
한편,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점개관과의 상생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상남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롯데,원칙과 합의로 이뤄진 협약 담당자는 침묵
롯데 창원점 관계자는“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을 하겠다. 전 점장은 오픈과 동시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며“법적으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원칙적으로 이뤄졌던 내용들이다.더 이상 언론에 보도 되는 것도 싫다. 상남전통시장비대위는 내부 문제이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수차례 창원점 담당자와 시도를 해보았지만 연락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 본사 총무팀 관계자와 이러한 상황을 전화로 설명 했지만 관계자는 “창원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며“본사 지원팀은 없고 지금 바쁘니까 실례해도 괜찮겠냐”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전통시장상인회 조직 전격 해부는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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