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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어린물고기(치어) 포획, 유통, 판매, 소지 집중단속

daum an 2013. 6. 11. 16:08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가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의 소득 증대와 어업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물고기(치어)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 판매하는 사범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박세영 서장이 지역 해양수산종사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치어 남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돼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고충을 접수해 실시하는 것으로 6월 동안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오는 7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박세영 서장은 “경남도가 올해 수산자원조성 사업으로 50여 억원을 투자해 2,300만 마리의 치어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부에서는 어린고기를 무분별하게 포획, 유통, 판매하고 있어 정부 시책과 정면으로 위배 된다.”며 “어자원을 보호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해경은 어린물고기를 포획, 불법 유통, 판매업자, 어업인과 유통업자의 결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수협 등에서 실시하는 치어 방류사업을 틈타 무차별적인 치어 남획에 대해 엄격히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어획물을 소지, 유통 등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체장미달의 어린물고기를 포획하면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에 위반하면 관리자와 업무담당자 양쪽이 모두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