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월 7일 자로 폐업이후 남아있는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수당 및 그동안 체불되었던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소득세 등 일부 정산분 제외)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비해 지나치게 상향 체결된 해고수당 지급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법상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는 근거에 따라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 것이다.
참고로 해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에는 6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비해 약30% 이상 많음)
이번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총지급 규모는 31억2,278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천 5백만 원 정도이다. 다만, 2013년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6월 10일 지급계획이다.(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협의 중)
이로써 진주의료원과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청산까지 끝나게 되어 모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합계 |
체불임금 (5.5월분) |
퇴직금 |
연차수당 (‘09~’12) |
해고수당 (90일분) |
지급금액 |
3,122,784 |
806,606 |
1,533,762 |
202,307 |
5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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