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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경남 합천에 서부경남조종면허시험장 개설 시험선박

daum an 2013. 2. 13. 15:13

바다나 강에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자동차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운전면허증처럼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증(이하 조종면허)을 꼭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에서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구 광암해수욕장 인근) 경남시험장 한 곳 뿐이어서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응시할 수 없거나, 합천이나 산청 등 먼 곳에 거주하는 응시자는 거리가 먼 진동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했기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이와 관련, 창원해경은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응시생들의 시험 기회를 확대하고, 내륙지역 응시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조종면허시험장 추가 개설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15일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 수상레저과에서 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을 현장 실사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15번째이자 경남지역에서 2번째 조종면허 시험장이 개설됐다.

이번에 개설된 조종면허 시험장은 내륙지역인 합천호 내에 서부경남시험장으로 내달 26일 첫 조종면허 시험을 열고, 12월까지 매달 1회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조종면허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늘고 있어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된 조종면허는 지난해까지 전국 12만명이 조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돼으며, 시험 응시인원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 관계자는 “합천호 내에 서부경남시험장이 개설되어 먼 거리에 거주하는 내륙지역 응시생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며, “즐겁고 안전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위해서는 조종면허를 반드시 취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