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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daum an 2013. 2. 13. 15:0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이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하여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 (주)이엠스코리아(2011. 12.) 및 (주)웰빙테크(2012. 8.)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원 및 44억5천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음.
  
 **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교육회 등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그러나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법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수법 >


1. 취업,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인
다단계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교육을 받고 친구나 동창,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함.
 
안부전화 후 유명회사에 일자리가 있다거나 취직이 되었다며 만남을 약속하고 불법 다단계업체 또는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하는 수법임.
 
3~6개월 만에 월 5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함.
 
그러나 상위 1% 판매원만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위 1~6%의 판매원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월 40만 원에 불과함.
    
2. 합숙소 생활 및 교육 강요

합숙소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관리하면서 교육센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상 시부터 취침 시까지 따라 다니며 상시 감시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계속 주어 사실상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됨.
 
교육센타에서는 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학비를 마련하거나 평생 고수익을 보장” 등의 감언이설로 세뇌교육을 함.

3.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알선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간부 직급까지 올라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함.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 대하여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함.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추가대출을 받거나 친구 등을 많이 유인토록 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함.
 
<대출강요 사례>
 
ㅇ A씨는 업체에서 소개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대출 중개업자는 대출기관에 “학자금이다”, “요리를 배우는 데 쓸 것이다” 등 거짓정보를 말하라고 시킴.
 
 - 다단계업체 직원은 대출서류를 받거나 대출 전화심사를 받는 동안 계속 옆에 붙어 있음.
 
 - 이후 원금의 금리가 높아 이자를 갚기가 어려워지자 추가대출을 유도함.

4. 환불 방해

공동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하여 교묘히 환불을 방해함.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 또는 음용하게 함.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에 보관하도록 함.
3개월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함.

<환불 방해 사례>
ㅇ B씨는 물품을 교부받는 자리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한 번 뜯어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개봉하였더니 업자가 개봉장면을 촬영하였음.
 
ㅇ C씨는 물품을 구입하였더니 상위판매원들이 챙겨주는 척 다가와 ‘시계는 이렇게 차는 거다’라고 하면서 포장을 뜯어 훼손함.
 
ㅇ D씨는 6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10여만 원 상당의 물품만 받고 나머지 물품은 상위판매원이 물품을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이 알 수 있으니, 필요할 때 1개씩 가져가라며 주지 않음.
 
ㅇ E씨는 ’12년 5월에 7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할 당시 일부 물품은 미출고 되었다 하여 이러한 내용을 영수증에 기재받아 두었으나, 업체의 소비자 신고센터에 문의해 보니 5월에 이미 전산상 출고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들음.
 
   - ’13년 1월에야 물품을 받았는데, 환불을 요청하자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절당함.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대학생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함.

학생들은 자신이 유인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상위판매원들로부터 교육받아 친구들을 계속 끌어들임.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 압박으로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반복됨.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서 빠져나온 대학생들도 이자를 갚기 위해 본연의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고 공장 등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음.

<대출금으로 고통받는 사례>
 
ㅇ F씨의 아들은 '11년 12월 군 제대 후 돈벌러 간다고 하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저축은행에 1,000여만원 상당의 빚만 지게 됨.
 
   - 현재 이자를 갚기 위해 밤낮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 공정위의 피해예방 활동 >

공정위는 방학기간, 개학전후, 학기중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
 
(방학기간) 지하철, 버스 차량 및 역사의 벽면, 화면, 안내기를 통하여 부착물을 게재하고, 홍보영상과 자막을 방영 중임.
 
(개학전후) 개학 전후에는 교내 도보이동이 많으므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대학교 내 게시판 등에 전시할 예정임.
 
(학기중)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자료검색을 많이 하므로 포털에 홍보영상을 게재하고, 구직기간에는 구직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실시할 계획임.

< 피해예방 요령 >

1.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함.

2.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할 수 있음.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을 피해야 함.
 

 


3. 상품구입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

공제번호통지서(붙임1, 붙임2 참조)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조회를 하면 공제번호통지서 출력이 가능함.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해줌.

4. 환불 방법을 숙지

반품을 대비하여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함.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이 가능함.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함.

5.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함
본의 아니게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물임.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이 가능함.
 
< 신고 안내 >

1. 신고시 유의사항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됨.
2. 신고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으로 신고시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신고센타,불공정거래신고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 서울 : 02-3140-9655, 부산 : 051-460-1033, 광주 : 062-975-6818, 대전 : 042-481-8015, 대구 : 053-230-6332
 
(신고포상금) 신고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최고 1천만 원)
 
경찰서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미등록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에도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