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는 지난 11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오후 1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3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제2차 개정(안)이 11월 21일 법사위 2소위 법안심의에서 유보된 것에 대해, 이번 회기內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12월부터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상점가 상생을 내세우며 자율휴무를 시작 했다.하지만 말로만 상생협력을 외치고 있는 이마트 창원점은 상남시장 5일장이 서는 날짜에 맞춰 신선식품 할인행사를 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 김용운 사무처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실무회의를 거쳐 자율휴무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상생과 협력을 약속해 놓고 대기업 유통점의 매출 기여에만 급급하다"며"결국 이는 상생협력 의지가 없는 처사다"라고 비난 했다.
28일 이마트 창원점은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사무처로 회신 답변을 통해 "할인행사관련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해오던 점포행사로 인해 상남시장 장날영업에 지장을 초래 한점에 대해 유감에 뜻을 전한다"며" 향후 폐사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상인과의 공존공영을 통해 진정성 있는 상생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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