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의무휴업일 확대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상정 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월 3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안을 4시간 확대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소형 유통업계인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유통산업협의회 발족 후 다음날인 16일 홈플러스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인구 30만 이하인 오산시 세교점과 남현동점을 개설등록 신청을 강행함에 따라 19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긴급이사회가 개최됐다.
이어 19일 오후2시 대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홈플러스의 진정성에 대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참여를 잠정적으로 유보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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