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년 만에 외규장각 도서가 어제 고국 땅을 밟았지만, 이 도서들은 2015년에 프랑스 전시를 위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고, 이 시점은 5년 계약갱신 시기인 2016년과 맞물려 있어, 만일 프랑스가 어떤 이유로도 우리에게 이 도서들을 돌려보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오늘(4/15일), “조선왕조 왕실 의궤에 관한 한국과 프랑스 정부간의 협정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은 이번에 대여 받은 외교장각 도서를 프랑스 전시를 위해 2015년에 다시 프랑스로 돌려보내야 하는데(협정문 제3조), 이 시점은 2016년의 제1차 계약 갱신과 맞물려 있어 매우 미묘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문화재지정은 언감생심이고, 만일 프랑스가 우리의 관리 상태나 전시 문제 등을 빌미로 5년간의 대여를 위한 계약 재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을 만큼 각종 FTA와 마찬가지로 이번 협정문도 매우 잘못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게다가 이번의 ‘외규장각의 대여방식은 선례가 될 수 없음’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제4조), 앞으로 우리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의 약탈문화재를 반환해달라는 요구조차 원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우를 범했다”며, “앞으로 우리는 외규장각 도서를 국내에서 전시하거나 대여를 하려고 해도 그 때마다 프랑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박선영 의원은 “외규장각 도서는 약탈문화재로써 국제법상 우리에게 당연히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전략도 없이 협상에 임한 결과 이처럼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린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에게 ‘영구대여식으로 반환받았다’고 홍보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어서, “FTA 협정문 하나 제대로 번역하지 못 하는 이 정부가 우리의 조상의 얼과 지혜가 담긴 문화재 협상마저 이렇게 굴욕적으로 맺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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