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오늘(4/16일), 독도주민의 주거와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독도법’이라 한다)을 발의했다. 박선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독도법 일부 개정 법안은
▶ 독도기본계획의 수립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제기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 독도지속가능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면서 그 명칭도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개정해, 독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접안시설의 확대와 함께 독도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주거·의료·교육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으며, ▶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국제사회의 홍보를 위해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선영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분쟁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조용한 외교’를 펼쳤다지만, 실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써, 국제법상 타국이 영토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무대응을 하는 것은 국제재판상 ‘묵인’으로 간주되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는 한가하게 ‘조용한 외교’라는 기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국내외 관광객이나 관련학자들이 쉽게 방문하고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어서, “법적·문화적·역사적으로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도 일관된 관심과 사랑만이 일본의 침탈야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의 장윤석, 강창일, 장세환, 문학진, 정수성, 현경병 의원을 비롯해 권선택, 변웅전, 김낙성, 류근찬, 이진삼, 김용구, 이명수, 장윤석, 김옥이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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