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縣)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하여 2011월 4월 1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키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하는 것.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버섯류이며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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