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공사비 재산정 법적 책임과 구상권 청구 촉구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마창대교의 공사비가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연(43세. 거제2. 진보신당) 의원은 26일 도의회 제280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마창대교 실투입공사비는 3천463억원이지만, 현대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발주한 금액은 1천237억원에 불과했다"며 "시공이윤을 남기기 위해 현대와 브이그 조인트 벤처라는 회사를 설립해 2천303억원에 발주받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또 마창대교의 접속도로 2구간 공사를 3천169억원에 대한입찰로 낙찰받아 '꿩도 먹도 알도 먹고'했다는 것. 공 의원은 "이 사업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 교량공사비 1천516억원,
접속도로 공사비 2천57억원(예정가 3천429억원)으로 30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국의 다른 민자사업구간보다 2~4배 이상 비싼 2천원이란 통행료를 납부하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손실보전금을 혈세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전금은 교통량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더하면 2015년에는 통행료가 541억원, 2030년에는 1천518억원으로 급증해 30년간 1조원 이상되는 혈세를 MRC(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보전해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량 조사도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비도 부풀려서 산정한 의혹이 있으므로 재정산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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