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단체장 2명중 1명 선거법 위반
이번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여전했다.
이번에 당선된 광역단체장 2명중 1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드러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667명으로 모두 수사대상이다.
이 가운덴 16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8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54명, 교육감 당선자 3명이 포함돼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8명은 혐의가 인정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교육의원 당선자 중 입건자는 아직 집계되지도 않아, 선거사범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가능한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무효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371명이 기소돼 88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가 이어지면서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4일 마련해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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