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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직 간부 ‘억대’ 횡령 가능했던 사연

daum an 2010. 2. 23. 21:03

회삿돈으로 ‘전화카드깡’ 등을 통해 ‘억대’ 횡령을 한 KT 전직 고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브레이크뉴스>가 입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KT 서울 모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55)씨는 이 사무실 자금집행 담당 부하직원에게 유명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부하직원은 회사 판촉비로 100만원 상당의 월드패스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다시 구매해 A씨에게 전달했다.

▲ 23일 <브레이크뉴스>가 입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회삿돈으로 ‘전화카드깡’ 등을 통해 ‘억대’ 횡령을 한 KT 전직 고위 간부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브레이크뉴스


A씨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세탁해 다음해 11월말까지 총 1억1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

더욱이 A씨의 범행은 2007년 12월, 그가 서울의 또다른 지사의 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또다시 부하직원을 통해 월드패스카드를 현금화했다.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6800만원 상당.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돈은 대부분 경조사비나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종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은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영업활동비가 필요할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또 부하직원을 통해 상품권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유가증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을 이용해 회사 공금을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A씨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은 약 1억8천만원.  대부분 사적용도나 경조사비로 사용됐다.   © 브레이크뉴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범행수법은 매우 불량하나 회사인 KT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내부고발제도 등을 통해 내부비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징계 절차 및 조치를 하겠다는 ‘클린KT’의 윤리경영 방침으로 미뤄볼 때, 일각에선 이처럼 ‘억대’ 횡령을 한 직원에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

이에 대해 KT홍보실 한 관계자는 “A씨의 횡령을 애초 고발한게 바로 회사이다. 기업이 (내부비리를)먼저 나서서 알리는 경우가 어디있겠느냐”며 “회사에서 이처럼 먼저 나서서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기업에서는 내부비리를 다들 숨기려고만 하는데 (KT는) 먼저 나서서 고발한 것”이라며 “(회사에서)고발은 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고발’과 ‘처벌’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