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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참사 보상금 부정 수령 ‘출향민들 뿔났다’

daum an 2009. 12. 2. 19:20

“그 돈들이 어떤 돈인데 무책임하게 그 따위로 집행한단 말입니까”

화왕산 참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출향인사가 창녕군을 향해 맹비난을 보내고 있는 가 하면,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군민들은 “허위  수령사례가 더 있는 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재거제 향우회 김상곤 고문은 지난 17일 창녕신문에 보내온 『화왕산 가는 길』이란 제하의 여행기를 통해 화왕산 참사 보상금 부정 지급과 참사 발생 원인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었다.

김 고문의 여행기는 지난 11월 초순경, 지인들과 화왕산을 올랐다가 느낀 소회가 담겨있다. 김 고문은 “배바위에서 정상까지 움푹 파인 마치 태초의 엄마 배속 같은 포근함이 포근함이 깃든 억새밭을 지난 2월 사람들은 왜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 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공무원이 용역업체에서 돈을 챙길 생각을 하지 말고 방화선 구축에 철저히 지도 감독을 했더라면 참변 따위는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고문은 또 “참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억새태우기 행사는 고성군의 공룡엑스포 관광수입을 능가하는 창녕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화왕산 참사 허위 보상금 지급을 나무라는 대목에서는 김 고문을 위시한 출향인들이 느끼고 있는 실망과 분노의 수준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알게 한다. “사고 둿 수습은 깨끗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데, 사고와 하등 관계없는 사람이 3천400만원이란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그 돈들이 어떤 돈인데 무책임하게 그 따위로 집행한단 말인가. 그렇게 기분대로 쓰라고 거제에서 창녕까지 적은 금액이지만 성금내지 않았다”는 김 고문의 글에서는 창녕군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함과 동시에 고향을 위해 성금을 모아 기탁한 자신들의 선행마저 후회스럽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공무원 다수들도 보상금 지급의 허술함에 대해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이 지난 12일 올린 창녕신문이 보도한 ‘화왕산 참사 보상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1면)’와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에도 공무원 한마음 대회 강행(3면)’ 제하의 기사를 비하하는 글에 대해 조회수만 1천회에다 36개의 댓글이 달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댓글 중에는 “창녕신문에 보도자료와 광고 주지마라”는 등 동조하는 글은 극소수인 반면, “남의 돈이라고 138억 흥청망청, 군수 이하 공무원 각성하라.
한마음대회 경비 1억 수천만원을 못먹고 사는 애들 돌봐줘라”는 등의 본지 보도를 옹호하는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작성자가 ‘아는 놈’이란 네티즌은 “아는 놈이 더 무섭다. 공직자는 공직자 다워야.... 보상금 찾아먹기는 잘하죠 잉~”라는 글로 꼬집었다. 대다수 군민들도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7명이 사망하고 81명의 중·경상자를 발생시켜 놓은 것도 대죄인데도, 군민의 피와 땀이 절인 성금과 국민의 혈세로 막 퍼준 것 아니냐”며 “이 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보상금 허위 수령 사건을 수사중인 창녕경찰서는 이번주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황에 따라 수사 확대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수사관계자는 19일l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진정을 한 창녕군측과 피진정인, 그리고 당시 함께 산행했던 지인, 사고직후 급조된 보상반 공무원을 상대로 충분한 수사를 펼쳤다”면서 “다음주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음을 열어 놓았다.
창녕군의 비협조로 화왕산 참사 조사특위가 무산된데 대한 창녕군의회의 입장은 사뭇 단호하기 까지 하다. 성이경 의장은 지난 9일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의뢰나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법 13조 4의 ‘주민감사 청구’를 보면 “시·군·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연서로 해당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욱기자(cnilb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