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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진검사 없이 의사가 투약 가능

daum an 2009. 8. 22. 21:00

신종플루 확진검사 없이 의사가 투약 가능
적기 치료 받을수 있게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절차 변경

 

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의 투약 여부는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 검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의료진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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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이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했다.

항바이러스 투약 대상은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이며, 다만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도록 했다.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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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침은 8월21일부터 적용되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이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거점약국은 422곳, 거점치료병원은 455곳이 지정됐고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가운데 24만명분이 일선 보건소에 배포된 상태다. 약국과 병원 명단은 21일 공개된다.

또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완료했으며,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와 관련,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돼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