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

퀄컴 "공정위 최종심결 유감이다..수용못해"

daum an 2009. 7. 31. 00:10

퀄컴 "공정위 최종심결 유감이다..수용못해"

 

기획취재팀 /네트워크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인 2천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퀄컴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차영구 퀄컴 사장은 23일 "퀄컴은 지난 3년간 공정위 조사활동에 최대한 협조했는데 이번 최종 심결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사장은 공정위가 언급한 로열티 차별 문제에 대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 칩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은 1993년 한국기업과 퀄컴 간 라이선스 체결 당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표준기술도입계약서' 상의 합의에 따른 조치"라며 설명했다.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역시 한국 휴대전화 가격 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협의로 자연스럽게 이뤄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차 사장은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는 어떤 분야, 어떤 거래에서도 이뤄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장행위이자 관행"이라며 "이로 인해 퀄컴 칩의 구매율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인센티브 제공 이전과 비교해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차 사장은 "퀄컴의 비즈니스 행위는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친 경쟁적이었다"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에는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첨예한 경쟁 관계가 배경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세계 이동전화 시장이 CDMA가 핵심인 WCDMA 세대로 진입하면서 GSM 진영의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연합을 결성했고 CDMA 진영의 주역인 퀄컴과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사장은 "퀄컴을 공정위에 제소한 기업은 노키아에 제품을 공급하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브로드컴으로, 이들은 한국 휴대전화 업체들의 가장 큰 경쟁사"라며 "이들이 퀄컴과 한국 기업들과의 동맹 관계를 깨뜨리고 자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와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자사 이득을 위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의 경쟁자들을 이롭게 하면서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퀄컴은 한국 휴대전화가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면서 "이러한 퀄컴의 기여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사장은 마지막으로 "퀄컴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이며 한국의 휴대전화 및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