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입, 잘 묻고 잘 따지세요 |
공정위, 부실 상조업체 38곳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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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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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민 피해를 야기시키는 상조업에 대해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일환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조사 결과 38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2009년 2월에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서 전국 281개 상조업체의 일반현황과 재무현황 자료를 통해 상조 시장의 통계와 특성을 파악했다. 올해 4월에 실시한 현장조사로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서면실태 조사 후 재무상태 부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국 281개 상조회사의 총가입회원수는 약 265만명,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9000억원으로 전반적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았다. 이 중 62%인 176개사가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이고 53%인 149개사가 자산이 3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46.6%인 131개사는 회원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상위 5% 업체가 상조시장의 자산총액, 고객불입금 총액, 상조회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설립업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동시에 소비자 불만 제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공격적인 상조회원 모집이 소비자 피해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상조업에 진입하고, 급격한 상조업체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38개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 조치했다. 결풍상조(주), (주)다음사랑, (주)다음세계, (주)다음세계상조, 디에이치상조(주), 선경상조(주), (주)조은이웃, (주)천궁실버라이프, (주)천영의전클럽, 효원라이프상조(주) 총 10개업체는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주)금호상조, (주)노블리아상조, (주)다음사랑, (주)동해상조, 미래연합상조(주), 삼성라인(주), (주)스카이뱅크상조, 온누리복지상조(주), (주)제이케이상조 총 9개업체는 시정권고를 받았다. (주)두레세상상조,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 모던종합상조(주), (주)스카이뱅크상조, (주)조흥, 한강라이프(주)는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려상조(주), (주)노블리아상조, (주)다음사랑, (주)달구벌상조, (주)동남상조, 미래연합상조(주), 보람상조프라임(주), 삼성드림이벤트(주), 삼성라인(주), 삼성상조(주), 선경문화산업(주), 아가페상조(주), (주)태화상조, 한빛상조(주), 현대종합상조(주)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디에이치상조(주),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보람상조프라임(주), 부모사랑(주)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상조회원을 다단계방식으로 모집하고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 현재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가 있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절차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18개업체는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군·구에 신고 혹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22개업체는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청약철회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업체는 설립년도,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영 등 팜플렛에 허위 사실을 광고했다. 또한 상조이행보증, 보험회사 등 상조회사의 안전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광고했다. 소비자는 상조업체 이용시 계약서(회원증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지시 전액 환급해준다든지, 시중보다 저렴하다든지,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돼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위의 표준약관(2007년 12월 7일)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도·폐업에도 보험회사, 상조이행보증 등과 제휴해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거나 상조회사 회원수, 차량, 장례지도사 등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재무의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설립연도, 자산, 고객불입금, 자본 등 거래하려는 업체의 재무상황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타 상조회사와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종의 경우 총고객환급의무액·상조관련 자산·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은 중요한 정보 사항으로서 미공개시 법에 위반된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분쟁 조정을 의뢰하도록 한다. 문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www.kca.go.kr.) 02-3460-3000,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02-774-4154, 4155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해 상조업 시장에서 건전업체가 소비자에게 선택되고, 부실·불법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감시 체계 확립과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 마련을 계기로 적극적인 법 집행 수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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