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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 담합 7개 업체 제재

daum an 2009. 7. 30. 22:32

의료폐기물 처리 담합 7개 업체 제재

 

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법위반 정도가 중한 2개 사업자에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담합을 주도한 (주)메디코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업자는 (주)메디코, 삼우그린, 창광실업(주), (주)광명그린, 우석환경산업(주), (주)영남환경, 경서산업사이고, 이중 (주)메디코에게는 과징금 3억7천만원이, 삼우그린에게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07년 기준으로 8만2634톤(추정 시장규모 약 500억원)이고,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63%에 달한다.

7개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2007년 10월 24일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주자는 합의를 했다.

7개 사업자들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에 대해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시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또는 재입찰되도록 한 후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특정 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기존 거래 사업자가 그 병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서로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는 합의를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한 메디코에는 3억 7000만원, 삼우그린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메디코는 2002년 처리단가 인상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합을 주도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폐기물 처리사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것으로, 담합을 주도하며 적극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면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