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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약조직 두목 ‘프랭크’ 무기징역 확정

daum an 2009. 7. 26. 21:46

국제마약조직 두목 ‘프랭크’ 무기징역 확정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한국인 여성들 10명은 외국에서 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인 여성 10명을 포섭한 뒤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한국인 여성들을 외국에서 징역을 살도록 한 국제마약조직 두목 오비하 프랭크 친두(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프랭크(42)1998년 4월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포섭하기 위해 모 대학 어학당 등에서 약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청정지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을 국제마약 밀거래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기 위해 1999년 6월 서울 용산의 한 주거용 주택무역회사를 차렸다.
 
프랭크는 국내외의 외국인들과 연계된 국제적인 마약거래조직을 갖춘 다음, 여행용 가방을 운반해 주면 해외여행 경비 2000달러를 주겠다며 한국인 여성 10명을 운반책으로 포섭했다.
그런 다음 2002년 5∼11월 포섭한 한국인 여성들을 이용해 페루, 태국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코카인 약 33kg과 대마 약 40kg을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와 일본 등지로 밀수했다.
 
한편, 프랭크는 이렇게 외국산 마약류를 밀거래하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용가방을 운반하던 한국인 여성 4명이 2002년 6월 일본에서 발각돼 체포된 것을 알고, 중국으로 도피한 뒤에도 네덜란드, 독일 등지를 오가며 국제조직을 이용한 마약거래 범행을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프랭크는 2003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터폴에 의해 체포돼 덴마크에 인도돼 재판을 받던 중 2004년 5월 탈옥하기도 했다. 그 후 중국 등지에서 체류하며 마약을 팔다가 2007년 2월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한국으로 인도됐다.
 
프랭크에 속아 마약을 운반하다가 현지에서 붙잡힌 한국인 여성 10명은 외국 법원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프랭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전원 외국에서 형기를 끝까지 마쳐야 했다
 
결국 프랭크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와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프랭크(42)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영리목적의 거래는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마약류 국제거래 범행을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준비했고, 세계를 무대로 국제적인 범행을 계속했으며,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포섭돼 마약을 운반하던 한국인 여성 10명은 외국에서 체포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코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마약이 운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화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과 국제거래를 시도한 횟수, 범행 장소의 광범위성,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로부터 평생 동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프랭크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혓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해 봐도 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번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못된다”고 밝혔다.
 
이어 “프랭크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사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프랭크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처:브레이크뉴스 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