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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체 '노사파트너십 향상 위한 교육비’지원

daum an 2009. 6. 22. 23:39

창원시 기업체 '노사파트너십 향상 위한 교육비’지원
창원시, 최초로 관내 기업 9개 업체 선정… 1개사 1개 프로그램 당 최고 100만원씩 지원

 

 

 

창원시는 노사상호간의 신뢰와 안정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기업체 노사파트너십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기업경영 악화와 구조조정 등 노사간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이 발생하고 근로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사활력 프로그램, 기업체 맞춤형 교육,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사 초빙교육 등 회사자체 노사파트너십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면 9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별 1개 프로그램 당 최고 100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업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설치 기업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노사파트너십을 위한 신청서 및 자체 세부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창언시 기업사랑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이며, 신청기업에 대해 노사파트너십을 위한 자발적 참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창원시 기업사랑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거쳐 7월말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사랑과 노사행정담당(☎212-2953)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역동하는 기업경제/기업지원시책/근로복지/노사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