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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회안전망 전문상담서비스는 110 콜쎈터로

daum an 2009. 5. 16. 02:51

국민권익위, 사회안전망 전문상담서비스는 110 콜쎈터로
일자리 안내·서민복지·금융·생계침해 신고 문의까지

 

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 국민권익위, 사회안전망 전문상담서비스 시행

최근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이 노동, 복지, 금융 등 사회안전망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문의하는 전화상담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민원을 전화로 상담·안내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의110콜센터’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상담안내한 전화 총 56만 5,52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2%인 6만6,632건이 사회안전망 관련 상담전화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계결과 사회안전망 관련 전화문의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 임금체불 같은 ‘생계침해형 민원’ 상담(2만 4,600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장려 세제’ 문의가 1만 8,905건, 사회복지혜택 문의 전화가 1만 136건, 금융신용 관련 문의가 8,532건, 노동취업 문의가 4,459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통계는 첨부 2 참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근로장려금, 일자리 지원, 생계비 대출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복잡한 지원 자격과 방법, 소관 부처를 잘 몰라 직접적인 도움이나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110 콜센터에서는 올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지원 자료를 종합안내할 수 있는 상담DB를 구축하고, 전국 331개 공공기관과 각 경찰서, 노동부 노동지청과 연계망을 설치해 국민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110콜센터는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서비스 안내 등 생계와 밀접한 민원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여러 기관에 따로 따로 문의 하는데 드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110콜센터를 적극 이용하면 각종 혜택에 대한 꼼꼼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로 개소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총 310만 통의 민원전화를 상담한 110콜센터는 운전면허, 정부통계, 세무, 근로장려 세제, 유가환급금, 병무, 관공서 전화번호 안내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행정민원사무 전화를 통한 일자리 안내, 사회복지, 서민금융지원, 소상공인 지원, 노인복지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실시중인 사회안전망 지원시책 안내 불법 고리사채, 카드깡, 임금미지급, 불법직업소개, 불법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 생계침해형 신고 문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콜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1. 110 콜센터의 상담전화 내용 사례

- 실직 후 회사 식당에서 얻어 온 누룽지로 생활하던 P씨, 기초생활자 수급자 선정

- 대부업체에서 연 이자율 2,948%로 대출을 받아 고통받던 K씨, 경찰서에 사건 신고하여 대부업자 벌금 처벌

- 직장 때문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주부 M씨,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개

  

 

 2. 사회안전망 상담 전화 통계

(총 6만 6,632건 분석, 110콜센터 제공, 09.1. ~ 4.)

 

 

사회안전망 상담 세부 통계

사회안전망

상담(건)

사회안전망 상담 분야별 내용

생계침해형

근로장려세제

사회복지혜택

금융신용

노동취업

66,632

24,600

18,905

10,136

8,532

4,459

(100%)

(36.9%)

(28.4%)

(15.2%)

(12.8%)

(6.7%)

생계침해관련 민원 유형 세부사항(09.1.~09.4.)

구 분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임금

체불

취업사기

(불법직업

소개 등)

금품

착취

불공정

약관

성피해

건 수

24,600

22,516

1,066

863

120

20

8

7

(비율)

100%

91.5%

4.3%

3.5%

-

-

-

-

 

 

 

 3. 생계침해형 민원 주요 유형(110콜센터 접수)

구 분

피해 유형

관련 업종(예시)

금품착취

 자릿세 명목 금품갈취

➧생계형 노점상

 선불금, 선납금 명목 금품착취

➧유흥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 교육비, 피복비 등 명목 금품착취

➧행사도우미, 나레이터 모델 등

 PDA 등 물품 강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임금체불

 재고용 빌미 임금포기 강요

➧영화 엑스트라, 스태프 등

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아르바이트 학생 등

 일당 미지급 및 도주

➧일용 근로자, 각종 도우미 등

 손해를 임금 삭감으로 전가

일용 근로자, 청소·경비 종사자

과다소개료

법정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소개료 징구

➧각종 도우미(가사·산모·간병),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 소개비·회비 받고 도주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불법직업소개

 불법 소개 업소의 직업소개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 허위 구인광고

취업사기

 출연 빙자한 사기

➧연기지망생등

취업을 미끼로 한 신용정보 이용사기

➧청년 실업자 등

성피해

 성매매 강요행위

유흥업 종사자, 신종 풍속업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