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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daum an 2009. 5. 9. 20:12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최근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그 예방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은 숙지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사례(예시)

   - 건강보험공단직원 사칭,의료비 환급을 위한 계좌번호 등 요구사례

   - 우체국직원 사칭, 우편물 반송할 주소, 예금통장,비밀번호 요구 사례

   - 대출알선 이유로 이용자부담인 060전화를 하도록하여 통신이용료를 부담 사례

   -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한 곳으로의 예금이체를 요구하는 사례

   - 신용카드사직원 사칭, 결제가 잘못되어 신용카드 바코드를 변경해야 한다며 현금인출기로 유인하는 사례

   - 은행 신용카드직원 사칭,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

   - 자녀가 납치되었다면 송금 요구 사례

   - 검찰수사관사칭,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며 송금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인 사례

   -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사례 등
 

◎  보이스피싱 예방법

  - 0707, 00으로 시작되는 번호와 녹음된 음성 또는 조선족 어투의 수상한 전화는 의심

  - 전화한 사람의 소속과 내용 무조건 신뢰 금지,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114문의)로 재차 확인의 생활화

  - 사실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 금지

   -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계좌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SMS) 권장
 

◎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 개인정보 노출한 경우

    곧바로 금융기관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카드회사 신고와 함께 “국번 없이 1336번”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받아야 함.

 ▶ 예금이체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


◎  신고 및 도움요청 기관

    - 경찰청(국번없이1379, www.police.go.kr)
    -
검찰청(국번없이1301,www.spo.go.kr)
    -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minwon.fss.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336, www.1336.or.kr)

자료제공:정보통신과

출처:경남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