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사업 시행 | ||||||||||||||||||||
경남도 11일부터 상반기 희망자 대상 보상감차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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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를 실시한다. 4일 경남도와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차량 증가와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 감차사업은 경유가격 급등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는 제도다. 도는 상반기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 일반화물 10대, 개별화물 10대, 용달화물 10대 3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5월 11일, 하반기 8월 10일 시행하는 화물차 감차사업 신청자격 및 조건은 최근 1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양도양수,상속,대폐차 등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 자는 감차사업 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차종은 제외된다. 또 지입차량 등 차량의 실소유자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합의서 제출)에 한해 감차대상 차량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을 포함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받을)경우에는 감차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고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해 산정,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표 참조> 차종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단위 : 만원)
※ 교통연구원이 조사한 2005년 3/4 - 2008년 2/4분기의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익 × 6개월분 기준임.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차량, 감차보상금이 낮은 차량, 소유기간이 오래된 차량 등의 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하면 보통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한국폴리텍대학의 재취업훈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는 5월 11일~6월 10일, 하반기는 8월 10일~9월 30일 신청서를 접수하며 이 기간에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거주지의 시·군 교통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감차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교통정책과(055-211-4473)나 각 시·군 교통행정과 등 교통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남우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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