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

국세청, "불법 주류업체 무관용 원칙 견지 엄정 처벌"

daum an 2009. 5. 5. 20:35

국세청, "불법 주류업체 무관용 원칙 견지 엄정 처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불법 주류 제조업체 등 94곳 적발 세금 191억원 추징
 

 

국세청은 2008년 한해동안 유흥업소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노래방 등에 빼돌리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 94곳의 무자료거래 금액 679억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 세금 191억원을 추징하고 주류판매면허 취소등 행정처분 76명, 고발 6명, 벌과금 부과 89명 등을 엄정 조치했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가 신용카드 활성화로 매출액이 노출되자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관련 주류도매상 37곳에 대해 탈루세액 65억원 추징하고 31개 업체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133억원 추징했다.
 

 

 

▲ 국세청 전경     ©유장훈 기자
국세청은 또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류 도매상이 요구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판매'를 하거나 주류판매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불법으로 공급한 주류제조사의 지점(직매장) 3곳은 면허취소와 함께 세금 3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장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주류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도매상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특히, 주류 면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무관용원칙을 견지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4월 30일부터 불법거래를 일삼아온 주류도매상 20곳에 대해 전국일제 유통과정 추적조사 진행중에 있다.
 
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하여 40일 동안 최근 3년간 주류거래 전 과정에 대하여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흐름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제조사부터 소매업소까지 쌍방향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거래에 연루된 업체를 끝까지 밝혀내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불황으로 주류판매가 감소하자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화물차를 자기회사에 지입차로 위장등록한 후 이들과 짜고 무자료 덤핑거래를 해온 주류도매상과 유흥업소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조작한 도매상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아울러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저가양주에 대해서도 동시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저가양주의 불법 공급루트를 차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주류 제조사, 도매상 및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출고량 감량, 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브레이크뉴스 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