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의원,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발의…이르면 올해 시행 | |||
연예산업 문제 해결책 시급…`장자연 법' 시행되나 관심 쏟아져 | |||
【서울=뉴스웨이 박상미 기자】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6일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계약방식과 부당거래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측은 16일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법안'의 발의는 작년부터 논의 되어왔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니지먼트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소속사와 연예인간 계약은 물론 관련 사업의 진행 역시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이 법의 발의에 관해서는 "최의원이 MBC 사장 직을 역임할 당시, 연예계 관행 상의 문제들을 피부로 느껴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시기 상 故장자연 자살 사건과 맞물려 이슈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에는 한류 사업 발전에 꼭 필요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시행될 경우 한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0일 이전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예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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