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세상

최문순의원,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발의…이르면 올해 시행

daum an 2009. 3. 17. 10:09

최문순의원,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발의…이르면 올해 시행
연예산업 문제 해결책 시급…`장자연 법' 시행되나 관심 쏟아져
 
박상미 기자
【서울=뉴스웨이 박상미 기자】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6일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계약방식과 부당거래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뉴시스
이 법안은 故장자연 자살사건에 관련해 네티즌들이 요구해 온 현행 법 제정, 소위 '장자연 법'과 같은 맥락이다.
 
최문순 의원측은 16일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법안'의 발의는 작년부터 논의 되어왔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니지먼트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소속사와 연예인간 계약은 물론 관련 사업의 진행 역시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이 법의 발의에 관해서는 "최의원이 MBC 사장 직을 역임할 당시, 연예계 관행 상의 문제들을 피부로 느껴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시기 상 故장자연 자살 사건과 맞물려 이슈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에는 한류 사업 발전에 꼭 필요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시행될 경우 한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0일 이전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예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