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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족한 시민 의식

daum an 2008. 11. 18. 00:01

여전히 부족한 시민 의식

 

신석철 기자

 

▲ 12월은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 기간

일반인... 가까워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일반인 차량에 밀려 멀리 주차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등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비장애인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은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통계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지만 위반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신고사례가 정부 주요 민원으로 떠오르는 등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한달 동안 집중홍보한 뒤 12월 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차량에 장애인용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만 합법적인 주차가 가능하고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용 녹색 스티커 부착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또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집중단속기간 동안 관리인이나 장애인단체,그리고 일반 시민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의 주차를 묵과하고 있어 사업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부추기고 있다. 창원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비장애인들이 사업소의 사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아무런 단속 등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빈축을 사고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장애인주차공간에 일반인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신문보도 전&후 사례

#1...보도 이전
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9월 본 지 64호에 9면에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여도 단속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지적하였다.

 '이전 자료 사진'

#2...보도 이후
지난 14일 마산 차량등록사업소 앞에는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리는 입식 표지판을 두 군데 세워놓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장애인주차구역의 이용이 근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