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2

창녕 명덕초 ‘어린이보호구역' 장날 무법천지 ‘안 봐준다’

창녕군, 불법 주정차 및 도로점거 상행위 특별단속 주민신고시 2배 과태료 중복 부과 대상 ‘주의당부’ 한정우 군수 “어린이 보호 위해 8월까지는 계도, 이후엔 강력단속” [시사우리신문]경남 창녕군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날에 한해 느슨하게 했던 불법주정차와 불법 도로점거 상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본지의 ‘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와 차로점거 노점상행위 ‘뒷짐지고 구경만(?)..’(8월3일자 인터넷판 보도)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 앞 스쿨존 경고판 밑에서 버젓이 불법주정차 및 불법 도로점거 상행위를 방관만하고 있어 어린학생들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계, 도로계, 일자리경제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녕군 창녕읍 장날 일부 상인들이 명덕..

뉴스 세상 2020.08.07

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와 차로점거 노점상행위 ‘뒷짐지고 구경만(?)..’

일부군민들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나? 꼭 사고가 나고서야 뒷 북칠려나...” [시사우리신문]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어린이보호규역내의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적발시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은 흐지부지한 상태다. 3일장이 열리고 창녕읍내 재래시장 맞은 편 창녕읍 명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량들은 물론, 일부 상인들이 차선 1개를 무단 점거한채 상행위마저 버젓이 하고 있어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군청 공무원이나 경찰은 보이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은 물론 이곳을 오가는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기는 치외법권지역,,,"불법주차는 물론, 마치 자기 땅인양 2차선 도로를 점거한채 상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

미친 세상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