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심판변론인 제도 도입으로 국민 권익 보호 앞으로 선박간의 충돌 등 해양사고와 관련되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을 받는 국민들은 국선변론인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월 30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 내 세상 200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