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